❍ 민선7기 인천시(시장 박남춘)에 노동 분야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 지지부진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기사 쉼터 시범 운영·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등 근무 환경의 열악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인천시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질적인 고충 상담 및 지원을 총괄할 ‘인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마련하는 등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마무리】
❍ 민선7기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 2018년 8월에 상수도 검침원 18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데 이어, 2019년 1월에 청소원 등 나머지 용역원 161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다.
- 전환대상자 346명 중 185명은 상수도 사업소별로 근무하고 있는 상수도검침원이며, 161명은 문화재과(19명), 경제자유구역청(91명), 수산자원연구소(3명), 시립박물관(24명), 미추홀도서관(16명), 월미공원사업소(8명)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상수도검침원 185명, 청소직종 51명, 시설관리45명, 경비 및 안내 등 65명이다.
- 전환시기는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정하고 상수도검침원의 경우 2019.6.21.일자로 전환 예정으로 관련부서 및 사용부서, 근로자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근로자는 2019.4.1일자로 전환 채용되어 4.3일에 임용장을 받았다.
- 전환대상자 중 고령자가 다수인 점, 고령친화직종임을 고려하여 만 61세부터 만65세 미만의 근로자는 65세까지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임금은 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전환 당해 연도에 한해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 박남춘 시장은 이번 인천광역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올해 새해 첫 근무일부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갖고 이어 정규직 전환 예정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이 수반된 안을 마련했다.
❍ 지난 4월 3일 시청에서 비정규직이었던 용역근로자 1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신규 공무직원 임용장 수여식’에서 박 시장은 직원들에게 직접 공무직증을 수여하며 “인천시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 고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인천 지역에는 대리기사, 택배, 검침원, 화물기사 등 2만여 명이 근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쉼터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시는 이들을 위한 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주민 50만명 이상 자치구(남동, 부평, 서구)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 한 후에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각종 편의 시설·기구 등을 구비하여 이동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잠시나마 위로하고, 더 나아가 노동상담이나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공동주택(아파트) 노동자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원도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실 등 휴게공간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추진 예정이다. 기존 시설 환경개선에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재건축 시 설치 가이드라인 권고를 통해 아파트단지 관문인 경비실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시는 또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계획 수립, 모범기준 마련’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 우선 인천시 소속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한다.
❍ 감정노동자 보호 모범기준에는 ①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제도 및 보호체계 구축 ②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건강 장애 예방조치의 적극 이행 ③ 유형별 고객응대 매뉴얼 제공 ④ 감정노동 근로자의 마음건강 지킴 및 회복을 위한 공간 마련 ⑤ 감정노동 피해 회복과 법적 조치 지원 ⑥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책 및 조직 역량 강화】
❍ 비정규직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시행한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와 의제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취약 근로자 권리 보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 비정규직 지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확보, 안전한 노동여건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기며 지방행정연구원 및 인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및 의제 발굴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인천형 비정규직 권리보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직 역량도 강화된다. 비정규직지원팀을 신설해, 비정규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공무원인력도 확보한다. 장기적으로 인천형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한 노동정책과(課) 확대 편제도 계획하고 있다. 노무사 채용을 통해 노동문제 전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상담, 기획,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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