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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땅가치, 확인해보세요~ - - 5월 7일까지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뉴스21통신
  • 기사등록 2019-04-23 1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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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부동산 감정평가사 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있는 민원인 모습


광진구(구청장 김선갑) 오는 5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열람방법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거나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또는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 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516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531일 결정 공시된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해 재개발 등의 관리처분에 따른 자산평가 및 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대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의견 제출 기간 중 구청 부동산정보과 사무실(450-7766~8)에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간 중 언제든지 유선 상담 가능하.

 

김선갑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를 통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라며또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위해 개별시지가 가격산정을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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