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평양시내여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상당한 뇌물을 수수해온 전 보안서 담담 여성 부원이 교화(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고 소식통이 22일 알려왔다.
이 전직 부원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보안서 2부에 근무하면서 일부 신청자에게 뇌물을 받고 위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중형에 처해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평양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법 기관은 이 부원에게 뇌물죄와 함께 문서 및 증명서의 비법 처분죄(형법 213조)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여행 증명서 발급은 보안서 2부가 담당한다. 직장이나 지역 담당 보안원과 보위원의 허가 도장을 받아 여행증명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안서 2부가 최종 심사해 발급한다.
2부는 보안서 소속이지만 주로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인민위원회 청사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근무한다. 북한에서 2부 부원은 담당 업무 성격상 통상 여성들을 배치하는데, 간부들이 친척이나 지인을 배치하기 위해 로비를 벌일 정도로 노른자 자리로 통한다.
소식통은 “여행증명서를 취급하면서 신청자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국경지역에 나가도록 허가해주고, 이 과정에서 10∼20달러 정도 뇌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평양과 양강도 같은 국경지역은 특수지역으로 간주돼 여행증명 발급이 제한돼있다. 상급 기관에서 허가 매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뇌물을 쓴다. 발급 기간도 2, 3일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걸려 심사 기간 단축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기도 한다.
소식통은 “이 부원은 돈이 없는 일반 주민들의 여행증명서 발급에는 매우 까다롭게 굴어서 일부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다”면서 “똑같은 여행증명서를 돈을 많이 주면 빨리 해주고 적게 주면 몇 번씩 발걸음을 하게 만드니 결국 탈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보안 일꾼 범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4월이 돼서야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알려졌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전직 여성 부원의 가족들도 지방으로 추방될 위험에 있다고 소식통은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자료출처=데일리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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