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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확대 -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장은숙
  • 기사등록 2019-04-22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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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5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실시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의 지장, 운전자·보행자의 시야 방해 등을 국민들의 초동대처를 통해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인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류소 표지판과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에 정지한 차량이다.

시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촬영하여 3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불편이 없는 3회 이상의 악의적인 신고나 보복신고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불법 주정차 근절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동안 지역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던 불법주정차 근절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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