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8일 시민 가운데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홍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알리는 문구를 시 홈페이지나 SNS, 소식지 등에 게재할 방침이다.
이는 한시적 기구인 위원회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는 관련 유가족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앞서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훨씬 넓다.
위원회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 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시민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 타워 14층)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시민은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