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전북의 미래 신산업 발판 마련에 나섰다.
○ 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주에 개최한 시도 회의에서 특구 계획 34개 중 10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선정 발표하였는데, 전북도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탄소, 식품산업 등 준비 중인 사업들은 올 12월에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도는 지역특구법 시행일인 4.17일에 맞춰 『전라북도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 특구』는 미래 신산업인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내 새로운 홀로그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익산시 마동 주민센터 15km 일대에 구축되고 특구사업자*인 14개의 기업과 4개 기관이 함께하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빛공해 방지법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막혀있던 신기술 사업 총 8건에 대해 신속 확인과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 특구사업자 현황
· 기업(14개) : 오디텍, ㈜미래기술연구소, 광전자(주), ㈜홀로랩, 도가테크, 모터에이드, 주식회사 씨이피, ㈜힉스컴퍼니, ㈜이노벡스, ㈜나인이즈, ㈜올릭스,㈜이텍, ㈜나노포커스레이, ㈜바로텍시너지
· 유관기관(4개) : 한국조명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대, 원광대
-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ead-Up Display, HUD) 실증사업은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된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UD) 제품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49조의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50%로 완화로 규제특례를 요청하는 사업이며,
- 차량용 인공지능 홀로그램 비서 시스템은 네비게이션 등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을 인공지능 홀로그램 비서를 통해 허공에 터치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조작 금지사항을 부분 허용으로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사업 등이 있다.
○ 이들 사업을 통해 정량적으로는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자의 매출 1,500억원 증가, 고용창출 350명, 신기술 창업기업 10개사 등의 성과창출이 기대되며,
- 기존 지역의 중추 산업인 상용차 및 광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 탄소융복합, 식품, 헬스케어섬유, 자동차 산업도 각 산업분야별로 규제특례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보완하여 하반기에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펼칠 계획이다.
□ 전라북도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원활히 7월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 대응해 나가겠으며, 향후 하반기에 있을 2차 특구 지정을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 “혁신성장사업 분야의 규제에 대한 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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