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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궁금증 해결!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 노원구, 내달 7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상담, 현장 예약 방문상담 가능 - -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 박영숙
  • 기사등록 2019-04-17 1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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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내달 7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 상담과 현장 예약 방문상담으로 운영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노원구에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4 18, 4 2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중 수시로 전화(02-2116-3635,3637~8)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면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협의하여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내달 7일까지 관내 소재 20,0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부동산정보과 02-2116-3635,3637~8)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의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kras.go.kr)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수렴 후 오는 5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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