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배출 리플렛 예시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7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 9개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특히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재활용 용이성 | 현행 | ⇒ | 개정안 |
재활용 용이 | 1등급 | ⇒ (세분화) | 최우수 |
우수 | |||
재활용 보통 | - | 신설 | 보통 |
재활용 어려움 | 2등급 | ⇒ (통합) | 어려움 |
3등급 |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등급기준에 반영했다.
※ 라벨 분리는 ①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최대한 제거토록 하는 방식(일본식)과 ②재활용공정의 세척공정에서 물에 뜨는 재질의 라벨을 몸체와 분리하는 방식(유럽식) 존재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비중1 미만)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도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국내 재활용공정은 페트병의 흙·당분 등 이물질 세척을 위해 세척공정을 필수적 운영
** 세척수의 일정온도(85~9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로서, 먹는샘물 등 슬리브형태의 라벨은 라벨의 20% 이하, 스티커형은 전체 병면적의 60% 이하 면적에 접착제를 도포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EU 기준은 페트병 크기에 따라 50~70%, 영국은 60%이하로 라벨면적 규정)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비중1 미만 비접착식)*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여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할 계획이다.
* 현재 국내에는 일부제품이 수입되며, 유럽연합(EU) 등에서 통용되는 제품이 다수 존재
또한, 올해 안에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는 페트병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제외한 접착제로서 현재 접착식 라벨 중 71.5% 사용 중
**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구조는 원천 금지하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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