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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 ○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 ○ 의문사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김태구
  • 기사등록 2019-04-16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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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함께 나선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주민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도봉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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