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으로 오는 4월 17일 전국 시행되나 주‧정차 금지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로 변경되는 재공고 기간을 거쳐 진도군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하고, 지정된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 2매 이상을 전송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이다.
중점 신고 대상은 ▲소화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인근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인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진도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진도읍 소방용수시설 64개소와 교통량이 많은 아리랑 사거리 교차로 등 주요 단속대상 시설물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진도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관계자는 “‘잠깐 세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시행과 함께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가 없는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 등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22.8% 증가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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