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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