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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 현장 에서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사진으로 즉시 신고 김문기
  • 기사등록 2019-04-12 0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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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4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즉시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특히 17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4대 장소에서 단속이 강화되는데 하나, 소방시설 좌우 5m 이내, 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셋 버스정류소 10m 이내, 넷 횡단보도 내 주차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 접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 중,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과제로 선정, 보행자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정읍경찰서에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구간에 출동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단속 및 계도를 실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이강옥 경비교통과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에 대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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