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 </span>당・정‧청 협의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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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9.4.9.(화)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 참석자 - (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 최고위원, - (정)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 (청)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 (’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ㅇ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ㅇ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하였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ㅇ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ㅇ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② 시행방안
ㅇ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③ 소요예산
ㅇ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 </span>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총 소요액 추계 >
시기 | 대상학년 | 인원 | 총 소요액 |
’19년 2학기 | 3학년 | 49만명 | 3,856억원 |
’20년 | 2, 3학년 | 88만명 | 13,882억원 |
’21년 | 전학년 | 126만명 | 19,951억원 |
※ 시도별‧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평균액 1,582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④ 재원확보 방안
ㅇ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
-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증액교부금 :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참여정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
- 국가는 기 지원예산(‘17년 결산기준 1,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이다.
* 추가소요(1.3조원):총소요(2.0조원)-국가(0.15조원) 및 교육청(0.54조원) 기지원분
-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span>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 > (단위 : 억원)
연 도 | 총 액 | 국 가 | 지자체 | 교육청 |
’21년 완성연도 | 19,951 | 9,466 | 1,019 | 9,466 |
100% | 47.5% | 5.0% | 47.5% |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ㅇ 아울러, ’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하였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ㅇ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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