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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확정 - -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시작, 2021년 전면 시행 - 뉴스21통신 장은숙
  • 기사등록 2019-04-09 14:32:15
  • 수정 2019-04-09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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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9()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span>청 협의 개요 >

일시장소 : '19.4.9.()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참석자

- ()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 최고위원,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박용진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원, 서영교 교육위원,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 ()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 ()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고등학교 무상교육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 (’17.12,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ㅇ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 고등학교 무상교육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

··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헌법상 보장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청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의무교육 단계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시행방안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소요예산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 </span>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총 소요액 추계 >

시기

대상학년

인원

총 소요액

’192학기

3학년

49만명

3,856억원

’20

2, 3학년

88만명

13,882억원

’21

전학년

126만명

19,951억원

시도별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평균액 1,582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재원확보 방안

국가와 교육청’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

- 국고 지원분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증액교부금 :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참여정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

- 국가는 기 지원예산(‘17년 결산기준 1,481) 외에 추가 소요재원*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2배 수준이다.

* 추가소요(1.3조원):총소요(2.0조원)-국가(0.15조원) 및 교육청(0.54조원) 기지원분

-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span>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 (단위 : 억원)

연 도

총 액

국 가

지자체

교육청

’21

완성연도

19,951

9,466

1,019

9,466

100%

47.5%

5.0%

47.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교무상교육_그림)(190328)new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아울러, ’19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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