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 등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ㅇ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4.16(화) 공포·시행 예정
□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 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하였다.
ㅇ 그간 흩어져있는 노동시장 정보를 쳬계적으로 연계·분석하여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취약계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여, 일자리 지원대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 ‘여성고용정책과’를 통합고용정책국으로 이관
□ 셋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과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ㅇ 특히, 청년층의 구직활동지원과 채용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는 ‘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넷째,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근로감독정책단 아래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게 된다.
ㅇ 본부의 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주 최대 52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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