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4.4. 고성, 속초, 강릉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함.
○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임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
아울러,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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