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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 뉴스21통신 조기환
  • 기사등록 2019-04-05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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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4.4. 고성, 속초, 강릉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임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20% 이상 상실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함.

아울러,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적극 실시할 예정임.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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