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이 2020년 5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분할대상 토지를 홍보하고 있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 할 수 없었던 공유 토지를 타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이다.
그동안 최소 분할면적 60㎡(약 15평)로 제한되어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가 이번 특례법을 통해 3㎡(약 1평)도 분할 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토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토지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하기로 공유자가 상호 합의한 토지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특례법 대상 주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종합민원과 지적관리담당부서에 분할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단독소유로 지적정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분할신청서, 토지 및 건물의 소ᐧ점유를 증명하는 서류, 경계ᐧ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공유 토지를 기한 내 적극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군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군민들은 이번 특례법을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토지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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