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 주요 장비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인천 송도, 청주 오창, 철원·포천 등 악취로 불편을 겪는 지역 3곳에 대해 최신 측정기법을 활용하여 3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악취실태를 조사한다.
이들 지역 3곳은 환경부가 악취 배출원과 주거지 사이의 거리, 민원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 근처에 각종 산업단지와 축사 등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며, 악취 배출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들 3곳의 지난해 악취 민원 평균 건수는 318건이며, 인천 연수구(송도) 경우 618건으로 가장 많았다.
※ `18년 악취 민원: (인천 연수구) 618건, (청주 오창) 85건, (철원·포천) 252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조사 대상 3곳에 대해 화학적이온화질량분석기(SIFT-MS*), 광학가스이미징카메라(OGI camera**) 등 최신 측정장비와 격자법***을 활용하여 악취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 SIFT-MS(Selected Ion Flow Tube Mass Spectrometry) 화학적 이온화 방법을 이용한 질량분석장비
** OGI(Optical Gas Imaging) camera 적외선·열화상 카메라의 고도화된 버전으로 광학적 원리를 이용한 측정장비
***악취 피해지역을 일정 격자로 분할하여 악취감지 빈도 측정 및 수치화
또한, 사업장 등 악취배출원에 설치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통해 악취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시료를 포집하여 원인물질을 조사하고, 대기질 측정정보를 활용한 모의계산(모델링) 분석으로 대상 지역의 악취 배출원을 정밀하게 추적할 예정이다.
*악취감지기가 장착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고정형으로 설치하여 일정 기준이상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시료를 포집
한국환경공단은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야 한다.
※ 악취방지법 제6조제7항: 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이법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인천 등 특광역시 18곳, 강원 1곳, 경기 8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전북 3곳, 전남 1곳, 충남 6곳, 제주 2곳 등 총 41곳에 이른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간 악취관리지역 확대 등의 악취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악취실태조사 사업은 악취 때문에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동두천시·양주시, 인천 부평구, 부산 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악취 배출원을 조사하고 주 배출원에 대한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조사결과 동두천시·양주시는 인근 축사 밀집지역, 인천 부평구는 한국수출산업단지, 부산 남구는 용호천, 대연천 등에서 악취가 주로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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