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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3-20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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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9()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산업부 소관)

* 곽대훈권칠승윤한홍이찬열정재호조배숙 의원안 통합안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 LPGNOx 배출량(실도로, 국립환경과학원) : 휘발유차 대비 3, 경유차 대비 93

** LPG차 등록대수(’18년말, 국토교통부) : 203.5만대 (전체 등록대수의 8.7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환경부 소관)

* 신창현임이자 의원안 통합안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 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행안부 소관)

* 강효상김병욱김승희신용현 의원안 통합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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