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가 개학 철을 맞아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및 금년 4월 17일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 규정에 대해 홍보 하는 등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홍보활동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들 상대로 4월 17일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을 종료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정읍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감속유도를 위한 캠코더 단속과 신호위반, 꼬리물기,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위반등 가시적인 홍보형 단속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강옥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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