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현재 한국거래소의 불합리한 자진상장폐지 규정은 다수로 구성된 소수주주 재산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 대주주에게 수 천억원을 몰아주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러한 규정과 법이 대주주가 소수주주 재산을 헐값에 빼앗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과 법의 방치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될 적폐이지만 금융위는 국회의 상법개정안 통과만을 기다린다"며 "소수주주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고,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곁가지 소비자보호 정책만 나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원은 "이게 현실인데 금융의 문외한인 청와대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금융위와 거래소가 자본시장의 시행기관으로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특정집단과 유착의혹이 있는 땜질 개정만 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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