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정구속 37일 만이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처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심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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