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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7.5% 공제 받으세요! - 다음달 1일까지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연납 신청 가능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9-03-06 1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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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군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 연납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해 세금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액 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은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41일까지 차량소유자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도 있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번 3월에 7.5%공제 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3월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 세액절감의 혜택이 있고 서천군에는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자주 재원 조기 확보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59)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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