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8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과 강원, 제주 등 12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영상회의실에서 이틀 연속 주재했다.
* (참석)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강원·제주(세종- 각 시도 영상회의 연결),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단장
     
이번 긴급 점검 회의는 장기간 바람 세기가 약하여 대기 정체가 길어짐에 따라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고농도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 해당 지역 측정소의 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150㎍/㎥지속 시 발령
     
오늘(3월 5일)까지 수도권지역은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으로 시행 중이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환경부와 참석기관은 비상저감조치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고농도가 계속되어 국민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장관이 직접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차량 운행제한 등 다양한 현장에서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3월 6일 오전에는 서울 성동구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 실태를, 같은 날 오후에는 사업장 저감 상황을 확인한다.
     
중앙기동단속반과 환경청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이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하는 현안이므로,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직접 지역현장을 빈틈없이 살피면서 국민 우려를 해소하도록 총력 대응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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