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오는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못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말 이내에 연납할 시 1, 2월분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1년 세액의 7.5%)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면 내년 1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2020년 자동차세액의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이 제도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고흥군민은 고흥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환급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1월 자동차 연납을 신청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3월말까지 연납신청뿐 아니라 납부까지 완료하여주시기를 바라며, 1월 연납을 놓친 군민들이 3월에는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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