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군, 오는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 3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 할인 명성진 전남동부
  • 기사등록 2019-02-27 17:41:18
기사수정


△고흥군, 오는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못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말 이내에 연납할 시 1, 2월분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1년 세액의 7.5%)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 37.5%, 65%, 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면 내년 1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2020 자동차세액의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이 제도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고흥군민은 고흥군청 재무과 ·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환급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1월 자동차 연납을 신청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3월말까지 연납신청뿐 아니라 납부까지 완료하여주시기를 바라며, 1월 연납을 놓친 군민들이 3월에는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77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남구, 23일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문화유산의 향연’…10월 ‘짚풀문화제’, ‘현충사 달빛야행’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업…청년농업인 입주자 선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