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3월 24일)을 앞두고 2월 26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600∼1,000㎡(닭·오리·메추리), 100∼200㎡(양·사슴·개)인 소규모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모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끝내야 하며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미뤄졌다.
     
*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기한
구분  | 1단계 (대규모 시설) (‘18.3.24일까지)  | 2단계 (소규모 시설) (‘19.3.24일까지)  | 3단계 (규모미만 시설) (‘24.3.24일까지)  | 
돼지  | 600㎡ 이상  | 400㎡~600㎡  | 50㎡~400㎡  | 
소, 젖소, 말  | 500㎡ 이상  | 400㎡~500㎡  | 100㎡~400㎡  | 
닭, 오리, 메추리  | 1,000㎡ 이상  | 600㎡~1,000㎡  | 200㎡~600㎡  | 
양, 사슴  | 200㎡ 이상  | 100㎡~200㎡  | -  | 
개  | 200㎡ 이상  | 100㎡~200㎡  | 60㎡~100㎡  | 
     
그러나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되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아직 신고를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 안내서(매뉴얼)’를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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