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월 25일 인천시청(중회의실)에서 시 및 군·구 공중위생감시원 24명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감시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법촬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가 신설되었고, 동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에 감독관청의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마련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숙박업 및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였을 경우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장 폐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카메라는 초소형으로 교묘하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감독하게 될 공중위생감시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인천시 여성정책과 및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협력하여 추진했고 공중위생행정 주요시책 설명 및 개정법률 안내 / 불법카메라 설치 실태 및 탐지 기술 교육 / 현장 대응기술 배양을 위해 가상 불법카메라가 설치된 체험관을 이용한 탐지기 활용법 실습 /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향후 3월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1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신설된 법률의 시행 이전인 상반기 내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공중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3월부터 6월 11일까지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숙박업 및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 관리자가 사전에 영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킨 후,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2019. 6. 12.일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발견하기 난해한 초소형 불법카메라까지 탐지기를 활용하여 효율성 있는 감시활동 추진하고, 상반기 중 다각적인 홍보·계도 활동 추진으로 신설 법령 도입시기부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며,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법카메라로 인한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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