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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환영 김문기
  • 기사등록 2019-02-21 23:07:56
  • 수정 2019-02-22 1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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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지난 19일『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인 5월11일로 의결』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이후 14년간 기념일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도내 시군 및 동학단체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다가 역사성과 상징성이 가장 높은 정읍시의 황토현전승일이 기념일로 결정되어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2018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학관련 지역 기념일중 법정기념일로 타당성 높은 지역(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정읍시)이 참여한 전국 공청회를 개최한 후, 기념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얼마 앞둔 2018년 10월10일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대표발의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문체부장관 등 17개 기관에 송부한 바 있다.

이는 기념일 선정 심의위원회에 정읍이 주장한 황토현전승일이 기념일로 선정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정읍시의회 의장(최낙삼)법정기념일 제정의 기념비적인 일을 정읍시민과 유가족 및 동학관련 단체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정읍시의회는 2017년에는『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포함 개헌』을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전승일로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오늘의 법정기념일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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