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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위촉직 9명과 당연직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 이현석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9-02-21 14:28:56
  • 수정 2019-02-21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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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지방세심의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있다



(전북/뉴스21)이현석기자 = 정읍시가 20일 지방세심의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변호사, 교수,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위촉직 9명과 당연직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명원 전 종합민원과장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세전 적부 심사와 이의 신청, 건물·기타 시가 표준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세정 업무 투명성을 위해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평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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