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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개정안 의결 - 시민감사관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 공개모집 원칙 - 시민감사관 신분보장 조항 신설 - 시민감사관 제척⋅회피 조항 신설 이정헌
  • 기사등록 2019-02-20 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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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219일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 분야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할 수 있는 인원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신분보장 조항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회피 조항(신설)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4월 경 공개모집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시민감사관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운영 할 것이며, 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등 경기도교육청 감사 전 분야에 참여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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