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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나선다 -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 융자 80억 원 지원 - 담보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1.5% 금리,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도 '특별신용보증 추천제도' … 최대 5천만 원까… 박신태
  • 기사등록 2019-02-20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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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 2층 일자리종합상담센터에서 `중소기업자금 및 경영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특별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에서는 금년도 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37억 원, 특별신용보증제도 43억 원으로 나누어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하는 자 ▲관광관련업 ▲국제물류주선사업 등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관내 중소업체이다.


업체당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1.5% 금리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구에서는 「특별신용보증」 제도를 통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특별신용보증」 제도는 업체당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2.5%~3% 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구는 자금지원 실행률을 높이고자 우리은행(마포구청지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마포지점)에서 대출금액과 대출시기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324-2274. 내선번호 311), 특별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1577-6119)에서 사전상담 후 마포구 일자리경제과(☎3153-8573)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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