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21통신】이영남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김종범)에서는 수사권 조정 관련 정부 합의안(2018년 6월 21일)이 마련되었음에도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둔산경찰서와 4개 지구대 건물 외벽에 ‘국민 70%가 요구한 수사구조개혁, 신속한 입법은 국회의 의무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둔산 지역 도로변 20여 곳에도 둔산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각 동 자율방범대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둔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여당 중진 의원이자 검찰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셨던 박범계 의원이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현장 경찰관들로 구성된 둔산경찰서 현장활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박범계 의원실에 전달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대전경찰청 전체 6개 경찰서 현장활력위원회에서 추가로 호소문을 전달했다.
한편 둔산경찰서에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회의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 등을 위한 수사경찰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종범 둔산경찰서장은 “지난해 6월에 어렵게 합의한 정부안이 아직까지 입법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신속한 입법을 통해 책임을 다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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