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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중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2-17 0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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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폐쇄 금지 안내문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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