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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권리입니다” - 광주광역시‧고용부 ‘일터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결의대회 열어 - 15일 노‧사‧민‧정 함께하는 지역사회 산업안전 분위기 조성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02-15 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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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4번째 정종제 행정 부시장 / 광주광역시 사진제공



광주광역시와 광주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1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일터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사회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종제 행정부시장,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 재해예방 기관·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실천결의문 채택, 퍼포먼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의 안전은 노동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주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결의대회를 발판으로 시민 사회,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관계를 지속하고 건설, 제조서비스업 등 주요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일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망 구축, 부서별 TF 운영, 지자체 4대 위험작업 산재예방체계 구축 등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산업안전 증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 30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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