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희정’법정구속’···무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서민철
  • 기사등록 2019-02-02 11:25:21
기사수정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 지사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홍동기 부장판사)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3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10가지의 범죄 사실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9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첫 간음이 있던 2017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지 겨우 한달 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고 봤고,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SNS를 통해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9차례 걸쳐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61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