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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깨고 징역 3년6개월 법정 구속 - 법원 "안희정, 위력으로 간음" - 공소사실 10개중 9개 인정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2-02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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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 10개 가운데 9개를 인정하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김씨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 일관된 데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 김씨가 정상적으로 비서직을 수행했던 점도 수행비서 일을 계속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안 전 지사 측)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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