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월 20일(화) 00시 38분 충남 서천군 홍원항 내 안강망어선 부두 인근 육상에 보관중인 고무보트를 피의자 소유의 차량에 적재한 후 절취하여 현장을 이탈한 피의자를 검거 |
보령해양경찰서는 2019. 1. 22. 충남 서천군 도둔리에 위치한 홍원항에서 고무보트를 훔친 혐의(절도)로 A(49)씨를 검거하여 범행을 자백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2:40경 충남 서천군 홍원항 내 부두 전신주에 피해자가 쇠사슬로 고정시켜 보관중에 있던 고무보트를 피의자가 쇠사슬을 절단하고,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이동크레인을 이용하여 차량적재함에 싣고 절취하였다.
이에 신고를 접수받은 보령해양경찰은 수사를 착수하여 30여일간 목격자 탐문 및 주변 CCTV 10곳 등을 확인하여,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특정하였고, 차량의 행적을 추적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A씨를 검거하였다.
이천식 보령해양경찰서 서장은“최근 항포구 및 선박 등에서 절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치안력을 집중하고, 항포구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하여 평온하고 안전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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