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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오는 3월 4일~15일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손영목
  • 기사등록 2019-01-30 1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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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도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ㆍ보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천만 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천만 원까지 지원(단,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 사업비 이내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재정이 열악해 관리사각에 있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 4천만 원(단지 자체부담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 3월 15일까지 10일 간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담당부서의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약 20개 내외 단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2개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관내 16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반기(6월 ~ 8월)에 신청 접수 및 단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김포시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수여와 시설 개ㆍ보수사업 보조금 2천만 원(500세대 미만 선정단지) 및 3천만 원(500세대 이상 선정단지)이 지원되고, 하반기 경기도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추천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주택과(주택관리팀, ☏031-980-2404)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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