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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도 셋째아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 및 대학등록금 지원 - 국가기관 지원 받거나 교육청 지원 대상자는 제외 이상일
  • 기사등록 2019-01-28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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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 및 대학 신입생(만 24세 이하)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이다.


단,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재학생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은 교육청 지원 대상으로, 원주시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지원이 제한된다. 


상시 신청이 가능한 고등학교 학비는 1인당 연간 3백만 원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대학 등록금은 당해 연도 2학기 말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14년부터 셋째아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게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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