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삼양식품 전인장(56)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55)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등의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모두 합쳐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품의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기업이 100% 투자해 인수한 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 것은 그룹 차원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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