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주시,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신청 - 사유지 약140여 필지 99,000㎡ - 일괄보상 후 지자체 5년 이내 분할 납부 정금주
  • 기사등록 2019-01-25 11:28:25
기사수정


▲ 경주시 황성공원 사유지(사진=경주시)




경주시는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한 ‘공공토지비축’을 지난 15일 신청했다.

 

황성공원 내 사유지는 약140여 필지 99,000㎡에 이르며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3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 자체 재원으로 토지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토지은행 제도는 LH공사에서 일괄보상 후 지자체는 5년 이내 분할 납부함으로 토지보상비 절감 및 보상기간을 단축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

 

권영만 도시공원과장은 “올해 1월 10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2023년 6월 30일까지 일몰제 실효대상에서 제외됐고, 3~4월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토지은행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54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