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방세로 인한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 예산법무과는 24일 이마트 포항점 입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마트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로 인한 고충민원 접수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홍보 전단지 및 리플릿을 나누어 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홍보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밖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한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포항시청 2층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내 납세자보호팀(☎ 270-2641)으로 하면 된다.
라정기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지방세 고충 해결사’"라며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면 고민하지 말고 전화를 주시거나 시청으로 방문하시어 민원상담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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