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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서 - 전통시장 안전감찰 14일~16일 실시 - 표본 40개 업체중 17개소 미흡사항 확인 황길수
  • 기사등록 2019-01-24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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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사진=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1월 14일~16일) 설명절 대비 도내 전통시장 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안전감찰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 3개소 점포중 40개소를 표본으로 선별하여 화재안전관리여부를 점검했다.


안전감찰 결과 40개소중 17개소, 41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41건의 미흡사항은 △규정된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전기분야 17건, △가스배관 마감조치 불량 등 가스분야 18건, 소화기 압력 미달 등 소방분야 6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당 점검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향후 화재안전전관리을 위한 대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감찰 결과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를 더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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