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신규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5%미만의 가구로, 보건소 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체계측·빈혈측정·영양섭취량 조사에서 영양위험 판정을 받으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수혜를 받게 되며 쌀, 감자, 당근, 달걀 등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식품 제공 및 월1회 정기적 영양교육과 수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관리서비스 및 평가 등을 받을 수 있다.
전광용 보건소장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870-6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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