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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노점상 허가 대상자 최종 선정… 정비 본격화
  • 박신태
  • 등록 2019-01-24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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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대상자로 선정된 운영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재산조회 결과 생계형 노점 29개소 선정… 탈락 노점상은 자율정비 유도
  • 판매대 규격, 배치 등 세부사항은 오는 2월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통해 결정


▲ 영등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설명회(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역점 사업인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22일 오전 10시 구청 별관에서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거리가게 허가 대상은 노점상 본인 재산 3억5000만 원 미만, 부부 합산 4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생계형 노점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참여를 신청한 37명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29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거리가게 운영자 및 대한노점상연합회 임원진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영중로는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이르는 약 390m 구간으로 그동안 이곳을 점령한 불법 노점상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마련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영중로 노점상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전환 배치해 노점상 운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동시에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거리가게 허가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년간 합법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거리가게 판매대 규격 및 배치, 영업시간, 전매·전대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오는 2월 거리가게 운영자, 주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영중로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에 자산가액 초과 및 미신청 등의 이유로 생계형 거리가게로 선정되지 못한 노점상 대상으로 거리가게 조성 공사가 본격 시행되는 4월 이전까지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거리가게 정비와 더불어 구는 영중로 일대를 빛과 자연을 담은 ‘영중로 보타닉(Botanic) 거리’로 조성한다. 보타닉이란 자연을 의미하는 독일어로 낡은 보도블럭,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을 정비하고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리가게 및 영중로 주변 상인과 지역주민 모두의 ‘상생’에 있다.”며, “그동안 낙후 되었던 영중로 거리를 보행자가 걷고 싶은 매력 있는 거리로 변모시키고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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