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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40% 고수익’ 미끼로 76억원 상당 가로챈 사기범 구속 - 동종 범행으로 서울지역에서도 75억 편취...2011년 지명수배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1-24 1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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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경찰서 제공)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와 의류 등을 공매받아 판매한다고 속인 뒤 76억 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24일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ㆍ의류 등을 공매받아 홈쇼핑 등에 판매해 ‘1개월 내(內) 투자금의 4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14명으로부터 7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54ㆍ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 등에게 ‘1개월 안에 투자금의 40% 수익’이라는 상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이익을 미끼로 접근, 수 차례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수 억에서 수 십억원을 투자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지명수배된 상태로 약 10년에 걸쳐 여러 개의 가명으로 본인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 특정 및 소재확인을 위해 전방위로 추적수사를 벌이던 중, 부산 소재 모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준비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서울지역에서 75억 원 상당을 편취, 지명수배중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정상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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