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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조상땅 찾기 및 내토지 찾기 서비스’ 큰 호응 - 지난해 총 1776건 신청 - 그 중 554명에게 서비스 제공 최돈명
  • 기사등록 2019-01-23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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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1,77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554명 2,420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2018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조상 땅 찾기 대국민 서비스 부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이천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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