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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긴급위기 주민들 위한 ‘도봉디딤돌주택’ 추가운영
  • 박영숙
  • 등록 2019-01-23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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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응급순환용 긴급구호주택 1개소 늘려 모두 5개소 운영
  • 쌍문·도봉·방학·창동 등 관내 모든 권역에 응급순환용 디딤돌주택 마련


▲ 도봉구 제 5호 디딤돌 주택 내부 모습(사진=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1월 28일부터 긴급위기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주민에게 임시주거지를 제공하는 ‘도봉디딤돌주택’을 창동지역에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7년부터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유휴주택을 임대해 ‘도봉디딤돌주택’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4호의 디딤돌주택에 긴급위기의 주민 14가구가 입주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번에 1개소가 추가 운영됨에 따라 도봉구에는 모두 5개소의 디딤돌주택이 마련되어 쌍문동(2개소)·도봉동(1개소)·방학동(1개소)·창동(1개소) 등 관내 모든 권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봉디딤돌주택’은 화재, 풍수해, 주택붕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지원하는 응급순환용 긴급구호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수도·가스·전기 등의 공과금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격은 긴급위기 발생일 현재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도봉구민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여야 한다. 입주경합이 있을시 도봉디딤돌주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입주가 결정된다. 입주기간은 3개월까지이며, 이후 1개월씩 최대 3회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노후 주택의 화재, 풍수해 등 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도봉디딤돌주택’이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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