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월22일부터
12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26일부터는
지방청과 선거 실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설명절을 전후하여 조합원을 상대로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돈 선거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 선거관련 사이트 해킹,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지역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삭제 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정장은 이번 조합장 선거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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