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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오는 2월 28일까지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납 신청 가능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9-01-22 2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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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


서천군(군수 노박래)123일부터 2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매년 3,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시 10% 할인된다.

 

연납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71~ 2019630일까지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서천군 환경보호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가산금이 발생한다.

 

구충완 서천군 환경보호과장은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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