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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파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하세요 -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저작권 교육과 홍보 강화 - 이기운 /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1-22 1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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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글꼴(폰트)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 및 배포를 넘어 인터넷 누리집 게시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쟁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아울러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폰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폰트)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폰트)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122()부터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글꼴(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함으로써 글꼴(폰트)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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